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인해 성폭행 사실 여부가 드러나 재판대에 선 극단 '번작이'의 대표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자마자 법정에서 그대로 혼절키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해 극단 '번작이' 대표 조 모(50)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미성년자인 여성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지난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여성 단원 1명을 추행·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한 뒤 '징역 5년'을 선고하는 순간 조 씨는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조씨는 법정에 쓰러진 채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조씨는 법정 내에 들어온 119 대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서야 깨어났다.

조씨의 혼절에 주문을 다 읽지 못한 재판부는 오후에 다시 공판을 열어 선고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조 씨의 범행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 운동이 지난 1월 10여 년 전 16살 때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폭로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3월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드러났으며,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해당 성범죄는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