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규제자유특구 제도 신설을 핵심으로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에 대해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한 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도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이 제안한 특구계획을 수용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을 새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당초 해당 법안의 명칭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일명 '규제프리존법'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지역특구법' 등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최종 조율됐다.
개정안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8월 임시국회 때부터 처리하기로 합의한 쟁점법안 중 하나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