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된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생활자립·심리치료·구직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폭행과 학대, 고문 등을 자행한 수용소로 알려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에는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아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조사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선감학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사건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입력 2018-09-20 22:25
수정 2018-09-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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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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