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패키지 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의결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다.
여야는 논의를 통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손 본 뒤 소상공인 보호를 강화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한다.
이 법안들은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쳤다.
여야 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최할 방침이었으나, 상임위별 심사가 지연되면서 오후 5시로 시간을 미뤘다.
이와 함께 국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표결할 방침이다.
그러면서도 원격의료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여야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