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박영빈)는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의왕 소재 A업체의 전 설계팀장 김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김씨를 도와 A업체의 기술 정보를 빼돌린 전 설계팀원 박모(34)씨와 이모(37)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들이 다니던 A업체의 주요자산인 OLED 패널 공정 장비 설계도면 등 743개 파일 빼돌려 중국 소재 기업인 B업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배 이상의 연봉과 한국지사장 자리를 주겠다는 B업체의 권유에 넘어가 박씨와 이씨를 설득해 정보를 빼냈다. 실제 김씨와 박씨는 지난해 B업체에 취직했다.

B업체는 이들이 준 자료를 바탕으로 A업체가 수년간 수백억 원을 들여 제작한 장비를 수개월 만에 제작해 A업체의 고객사인 중국 기업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 보호센터가 최초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하게 됐다"며 "수원지검은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서 첨단산업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