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0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주요 규제개혁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제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없더라도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임시허가를 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의 법 규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허용·사후 규제'의 원칙을 규정했다.
산업융합 신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회신하도록 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도 도입했다.
개정안은 또, 규제 특례심의위원회가 2년 이하의 기간 특례를 부여하고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규제 특례를 받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인해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책임을 물리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