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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2일 오전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도청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 2018 예산정책협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정에서 김 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지사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대신 김 지사의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밝히고 향후 심리 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사이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의 범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공판준비기일도 함께 연다. 재판부는 향후 이들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병합해 심리할지 이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김 지사와 드루킹을 포함해 모두 12명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