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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지난 6월 부산의 한 학교 일대에서 불법 키스방을 운영해 오다 경찰에 적발된 경찰관이 적발 이후에도 주변 오피스텔에 재차 키스방을 영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교육환경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성매매처벌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0)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6월 27일까지 석 달간 교육환경 보호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관할 경찰서 단속반이 현장을 적발할 때 키스방 카운터에 있다가 경찰관 신분을 숨긴 채 참고인 자인서를 작성했다가 뒤늦게 신분이 드러났다.

이후 지인 B(29)씨를 경찰에 출석하게 한 뒤 B씨가 실제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해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A 경장은 첫 번째 키스방이 적발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지난 7월 19일부터 지난 16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의 한 오피스텔 4개 실을 빌려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키스방을 운영키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 키스방에서 차로 5∼10분가량 떨어진 곳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게 추가로 밝혀졌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이유는 현재 단계에서 밝히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를 통해 A 경장은 지난해 9월부터 지인 C(26·여) 씨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갚으라며 수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를 놓고 A 경장은 4개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4개 혐의를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사와 별개로 감찰 조사를 진행해 중징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7년 전 임용된 A 경장은 부산의 모 지구대에서 근무하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직위 해제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