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권익위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일반 국민(1천명), 공무원(503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3명), 교원(408명), 언론사 임직원(200명), 음식점업 종사자(202명), 농수축산화훼 종사자(400명) 등 총 3천16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1천689명으로, 전체의 56.0%였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일반 국민의 경우 10명 중 7명꼴인 69.2%가 더치페이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답변했다.

일반 국민을 제외한 조사 대상자별 '매우 그렇다', '그렇다' 응답 비율을 보면 공무원이 77.7%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76.9%, 교원 67.4%, 언론인 49.0% 등이었다.

또한 '상대방의 더치페이 제안을 이해하게 됐다'는 응답률은 공무원 90.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9.1%, 교원 83.6%, 일반 국민 83.2%, 언론인 72.5% 순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89.9%), 공무원(95.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0%)의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언론사 임직원(74.5%), 영향업종 종사자(71.3%)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국민 87.5%, 공무원 95.0%,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국민 74.9%, 공무원 91.1% 등으로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가운데 64.4%가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이 감소했다'고, 75.3%가 '직무 관련자의 접대선물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권익위가 지난 1월 직무 관련자에 대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5만원+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한 데 대한 설문도 이뤄졌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일반 국민의 경우 78.6%, 영향업종 종사자 81.2%로 집계됐고, '소비장려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일반 국민의 경우 61.4%, 공무원 67.4% 등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상한액과 관련해 일반 국민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음식물(3만원) 58.0%, 선물(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 63.8%, 경조사비(5만원) 65.4%로 집계됐다.

◇ 청탁금지법 신고·처리현황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작년 말까지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으로, 월평균 373건, 공직자 1만명당 3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위반신고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미신고가 4천96건(73.1%)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967건(17.3%), 부정청탁 435건(7.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01건(1.8%) 등이었다.

이 가운데 형사처벌·과태료 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미신고'를 제외한 1천503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1천192건이 신고접수 기관에서 종결됐거나 조사 중이고, 311건에 대해 법적 제재 절차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무죄·기각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사건은 11건, 과태료 부과는 56건,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한 사건은 16건 등 총 83건에 대해 법적 제재가 이뤄졌다.

현재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170건이다.

형사처벌된 사건으로,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탈락한 아동의 학부모가 부정청탁을 하고, 그에 따라 해당 아동을 정원 외로 입학시킨 교장, 교감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권익위 점검결과 금품제공자에게는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받은 공직자에게는 1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해 '불균형'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청탁금지법에 따라 기관장이 관련 사건의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음에도 공개 사례가 전혀 없었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청했고, 부정청탁 주요 내용과 조치사항, 상담내용 공개 실적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