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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한국도로공사 제공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21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23일 오전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대상 고속도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18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하는 모든 고속도로다.

이 기간 일반 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 차로는 현장에서 통행료를 0원 처리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한편, 제3경인, 서수원~의왕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