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토요일 자정을 기해 풀려났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으며,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될 당시와 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 대법원 재판에 세 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라는 말만 남긴 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의 이번 석방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문화계 특정단체 지원배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구속 기한이 만료돼 대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블랙리스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주요 굵직한 공판을 앞두고 있어 추후 그의 구속 여부가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조 전 장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다. 또한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천500만 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구형은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7년·벌금 11억 원·추징금 3억 원) 다음으로 길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 원씩 합계 4천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는 기본이 징역 3년에서 5년, 감경 2년 6개월에서 4년, 가중 4년에서 6년이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1개 특정 보수단체 지원금 3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받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과 관련해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그가 지난 2014년 10월 김 전 실장 공관에서 열린 2차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정종섭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28일 불법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