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간부 세금부정환급
입력 2003-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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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세청 간부들이 일선 세무서 재임시 세무서장 출신 세무사의 부탁을 받고 직원들을 동원시켜 지역 유력 기업체의 각종 세금을 부정환급 해주거나 기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사례비를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류모(55·현 국세청 과장)씨와 이모(45·현 D국세청 조사국)씨 등 2명에 대해 법인세 부정환급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주모(49·R호텔 대표이사), 이모(62·전 세무서장·세무사)씨 등 5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포항세무서장 재직 당시인 작년 1월 중순께 전 포항세무서장 출신인 이 세무사의 청탁을 받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 R호텔에게 부과된 법인세 2억4천여만원(99년도분)을 부정환급 해준 혐의다.
류씨는 또 작년 6월께 자신의 집에서 L주류로부터 주류유통과정에서 세금부과 등에 편의를 봐달라며 양주 18병(시가 65만원 상당)을 받는 등 이 업체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612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D국세청 조사국 직원인 이씨는 포항세무서 조사계장 당시 상사인 류씨의 지시를 받고 조사담당직원으로부터 R호텔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국세심판원에 제출한 경리장부 등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묵살, 환급결정허위공문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류씨는 R호텔의 법인세를 환급해 주기 위해 담당과장·계장은 물론 현장조사 나가는 직원에게 경리장부 등을 허위로 작성토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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