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보호 대신 감사실서 협박
학교 비리 제보자 신상 유출 당해
경찰은 절반 이상 불문 종결 처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국방부에서 파견된 직장상사의 폭언과 갑질(9월21일자 6면 보도)에 올해 1월 청장을 찾아가 내부 고발했다.
이로부터 7개월 후 A씨는 병무청 본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청장이 수개월 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A씨에게 남은 건 '내부고발자'라는 낙인뿐이었다.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일부 직원들이 A씨를 직장 상사를 고발한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손가락질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본청 감사실로부터 의미심장한 전화까지 받게 됐다.
A씨는 지난 16일 본청의 한 감사실 직원으로부터 "아직 1년(계약기간) 조금 더 남았는데 이래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겠냐. 왜 자신만 생각하고 병무청이라는 큰 조직을 생각하지 않느냐"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익을 위해 용기를 냈다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경기도교육청 감사실에 의정부 소재 B학교의 교장을 비롯한 일부 교직원이 하지도 않은 야간근무를 빌미로 수당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에 도 교육청 감사실이 학교 측에 근무 일지 제출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자 교직원들 사이에서 실제 제보자인 C씨의 이름까지 거론되기 시작했고, 현재 C씨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도내 한 대학교의 사학비리를 학교 안팎에 제보한 D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징계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끝에 해임됐다.
이후 교육부 현직 간부가 D교수의 이름과 구체적 내용을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고, D교수는 학교 측이 보복 차원에서 자신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해임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군포시청 공무원이 어린이집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익신고 내용을 원장에게 알려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공무원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신고한 교사는 '괘씸죄'로 어린이집에서 해고되고 설상가상으로 지역에 소문이 퍼져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게 됐다.
이 밖에도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경찰 내부비리 신고 중 절반 이상인 50건이 불문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익신고가 제대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의문까지 일고 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
배신자 낙인에 왕따… 벼랑끝 공익신고자
입력 2018-09-27 21:54
수정 2018-09-27 21:5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9-28 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관련기사
-
[효과없는 공익신고자보호법]따돌림 피해 못막는 '눈가림 법'
2018-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