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공적자금 특별감사에서 공적자금의 운영실태가 총체적 부실이었
음을 밝혀냈지만 공적자금 업무에 관여했던 정책책임자들에 대해서는 별다
른 책임추궁을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6일 '특감에서 공적자금 규모와 투입기관 및 지원규모
결정과정에 참여했던 정책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또는 행정적 책임을 물
을 정도의 고의적인 직무유기나 비리행위 등 문제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
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재산도피 및 은닉혐의가 드러난 전 기업 대주주 및 임
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로 형사적 책임을 묻되, 재경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등 별다른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
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결정은 초기의 경우 재경부가 금감위, 예금보험공사 등
과 협의해 공적자금 소요를 추정한 뒤 채권발행에 대한 국가지급 보증동의
안을 마련, 국회 동의를 밟아 공적자금 조성규모를 결정했으며 공적자금관
리특별법이 제정된 후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적자금 집행계획 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을 수행하는 등 '절차'를 밟아 공적자금이 조성.관리됐다
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공적자금 조성 규모가 너무 많았던 게 아니냐', '관리부실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일단 법과 규정의 테두리내에
서 업무가 이뤄진 만큼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따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러나 공적자금 조성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
이 계속되고 있고, 공적자금의 관리부실로 회수율이 미미해 국민적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게 아니냐는 비
판을 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에서는 정책 담당자들이 ▲공적자금 조성시 정확한 소요규모를
파악하기보다 조성규모를 부풀리기에만 열중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점
▲부실기업주의 재산 압류 등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공적 자금을 지원,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킨 점은 '무사안일'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또 일부 금융기관들이 분식회계 등의 수법으로 부실채권 규모를 은폐.축소
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명'을
연장, 부실규모만 키운 채 결국 파산했음에도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
고, 부실 금융기관을 감당할 수 없는 금융기관에 이를 인수토록 해 동반파
산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
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번 건강보험 특감에서도 '고의적인 직무유기가 아닌 한 정
책결정이나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