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들어서게 돼 600달러 한도 내에서의 쇼핑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다만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목표다.
아울러 정부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과 같이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내수시장 교란 등을 우려해 판매를 제한한다.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마찬가지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 판매한다.
구매자나 품목, 금액 등 판매 정보는 실시간으로 세관에 통보된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을 나서게 하면서,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는 복안이다. 또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하고, 이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시 세관·검역기능 약화나 혼잡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고자, 세관·검역기능을 단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우범 여행자에 대한 세관 추적 감시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에 대비, 입국장 면세점 내에 CCTV를 설치해 마약이나 금괴 등 불법 물품 전달 행위 등을 원격으로 실시간 감시하고, 면세점 이용자 대상 별도 통로를 지정, 운영한다.
별도 세관 통로 내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배치해 검역 기능을 보완하고,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도 강화한다.
애완조류나 농작물, 종자 반입 등 검역 관련 상습적 법령위반자 정보를 사전에 받아 선별 검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의 이 같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결정은 최근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인근 주요국이 일제히 도입하자 재검토를 거쳐 도입을 최종결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여행 3천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관광객들이)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지시한 바 있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모두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