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조승례 더불어민주당·김한표 자유한국당·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등과 함께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의사일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위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육위 전체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며 "오늘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마지막 날이므로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린 19일 이후 20∼21일만 평일이고 26일까지 추석 연휴여서 27일이 마감이라는 게 여야 공통의 입장이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재요청 시에도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은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딸 위장 전입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 ▲남편 회사 사내 이사, 유 의원실 보좌진 취업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이날 역시 전체회의가 가까스로 열려도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