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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지난 11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 2인자'로 꼽히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실행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전사적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이 의장과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61) 현 대표이사, 강경훈(55)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모두 32명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 등은 지난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 염호석씨의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부친에게 6억8천만원을 건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로 일하던 이모(구속기소)씨는 삼성으로부터 6천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사측 대표인 것처럼 블라인드 교섭에 참여해 협상을 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등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까지 조직적으로 동원해 대응역량을 극대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은 노조활동을 막기 위해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을 꾸리는 등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 2012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불법파견을 명목상 도급계약으로 위장했다고 판단하고 박 전 대표 등에게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지난 4월부터 5개월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인 끝에 이날 이 의장 등을 기소하면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둘러싼 노조와해 의혹 수사는 일단 마무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그동안 노사전략 문건을 삼성경제연구소와 미래전략실에서 매년 작성해온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의혹만 제기돼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방침에 따른 노조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에버랜드를 압수수색하는 등 계열사들을 상대로 노조활동 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에서 차량 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