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공장에서 생산한 타이어 8천900개를 빼돌린 금호타이어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 문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금호타이어 물류·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8천900개(25억 원 상당)를 판매점에 팔아넘기고,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재고로 처리해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는 자체 감사에서 문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타이어 출하 및 반입 등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4년간 67회에 걸쳐 타이어를 빼돌렸고, 그 판매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는데도 회사에 6천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더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특경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금호타이어 직원 문모(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문씨는 금호타이어 물류·유통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8천900개(25억 원 상당)를 판매점에 팔아넘기고, 이를 전산시스템에서 재고로 처리해 타이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타이어는 자체 감사에서 문씨의 비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문씨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타이어 출하 및 반입 등 유통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4년간 67회에 걸쳐 타이어를 빼돌렸고, 그 판매대금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범행 기간, 횟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거액의 물품을 횡령했는데도 회사에 6천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더는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도 용서 받지 못했다"면서도, 문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