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려 했으나 결국 야당의 참여 거부로 인해 불발됐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간사협의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면서 채택이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후보자의 경우 지난 3일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돼 23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해야 했지만,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27일로 시한이 연장됐다.
그러나 국회가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실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만약 재송부 요청에도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대상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위의 파행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선 ▲딸 위장 전입 ▲우석대 겸임 강사 경력 ▲남편 회사 사내 이사, 유 의원실 보좌진 취업 ▲피감기관 사무실 임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해 왔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