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4시간 365일 운영조직"
기재부 "불법 열람… 추가 고발"
청와대는 2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정부도 유출된 비인가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의 지적은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추측성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교 안보 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월~금 9~18시)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저희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비서실의 예산집행 내역 등 자료의 외부 유출과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고발 배경을 밝혔다.
이날 심 의원에 대한 고발은 기재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김 차관은 브리핑에서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 방식으로 접속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로그인 이후 비인가 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비인가 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비정상적 접근방식 습득 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 사전 인지 여부 ▲불법행위의 계획성·반복성 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심 의원이 해당 자료를 통해 제기한 정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는 입장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청와대 "심재철 의원, 심야·주말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폭로… 근거없는 추측"
입력 2018-09-27 21:44
수정 2018-09-27 21: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18-09-28 4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