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특히 국회 법사위가 출석시한으로 제시한 이날 오전 신 총장이 국회에 출
석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증인자격 출석요
구'를 즉각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은 전례가 없다'고 반발, 진통을 겪었다.
신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관례가 없고 국회에 출석할 경
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이 문제를 둘러싼 검찰과 야당간 대립이 심화되
고 있다.
법사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신 총장이 출석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만큼 더이상 검찰총장의 출석을
강제로 요구해선 안된다'고 표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은 '검찰총장이 오늘 출
석하지 않을 경우 표결로 출석을 요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면서 '총장
이 불출석 사유서만을 제출한 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즉각 표결하자'고 주
장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도 '검찰총장에 대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적용하는 증인자격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검찰 수사상의
문제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총장의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표결을 요구했
다.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입장대립속에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까지 검찰총장의
증인출석 문제로 진통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신 총장은 법사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준사법기관인 검찰
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사건에 관한 보고를 하면 향
후 검찰의 수사 및 소추권 행사가 직.간접적인 정치적 영향을 받게 될 우려
가 높다는 점에서 국회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따라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도록 해온 관행은 지켜지
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절대 다수의 검사들의 희망'이라며 '개인적으로
도 관행에 어긋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고충을 이해해 법무장관으로 하
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도 이날 예결위에서 '검찰총장이 지난 65년부터 68
년까지 9차례 출석했으며 이중 5차례는 자진출석한 바 있다'는 야당측 질의
에 '당시는 일종의 준군사정부에 가까운 시절로 법적 선례에 대한 검토없
이 검찰총장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에 반대했
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수사중인 특정사건과 관련, 검찰총장에게 국회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신 총장이
국회 불출석 이유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거론했는데 그간 검찰이 중립
과 독립을 유지했느냐'며 즉각적인 출석을 촉구하고 신 총장이 출석하지 않
을 경우 예산안 심의와 연계할 뜻을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