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
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
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
"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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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

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

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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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