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역결과 철거 고려불구
이해기관들 얽혀 의견수렴 안돼
사고시 사후처리 떠안은 경기도
안전보완 대책 목소리조차 못내

잇따른 신곡수중보 수난사고로 인해 서울특별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리 주체들은 철거까지 고려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며 '핑퐁 게임'에만 골몰하고 있다.
'위치상' 보를 소유하기만 한 경기도는 사후 처리만을 떠안고 있을 뿐 안전 보완 대책 마련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선 2013년 7월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관리자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용역'을 실시했다.
용역 결과 신곡수중보 철거시 생태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강 수위저하 문제에 대한 수상시설물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진전은 없었다.
문제는 신곡수중보에 얽혀 있는 이해 관계기관이 많아 의견 수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관련 부처만 해도 행정안전부와 국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총 4곳에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등 지자체 4곳, 농업용수 취수를 담당하는 한국농어촌공사까지 총 9곳이다.
건립 당시 하천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한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가동보 운영권을 갖고 있다. 수중보의 직접적인 소유권은 국토부에 있다. 신곡수중보가 국유하천시설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중보가 관내에 있다는 이유로 수난사고시 안전관리 책임만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전부터 사고 발생시 구조 책임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한강 요트 계류장에서 교육을 할 때, 안전을 강조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며 "수중보가 만들어내는 위험한 와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행 금지구역 설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 주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서울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신곡수중보 시설물 관리를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안전 관리는 서울 소관이 아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최근 연달아 발생한 수난사고와 관련,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보 철거나 이동 등 근본적인 문제는 유관기관 간 심도 깊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