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65세 이상 노인은 한해 4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날'(2일)을 앞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3만283건이었던 고령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는 2014년 3만3천170건, 2015년 3만6천53건, 2016년 3만5천761건에 이어 2017년 3만7천555건까지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대체로 증가세다.
교통사고 건수가 늘면서 다치거나 숨진 노인 수도 함께 늘어나 연간 4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3만2천178명이었던 교통사고 고령 부상자는 2014년 3만5천352명, 2015년 3만8천582명, 2016년 3만8천413명, 2017년 4만579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는 2013년 1천833명, 2014년 1천815명, 2015년 1천814명, 2016년 1천732명, 2017년 1천767명이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노년층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335명 중에 약 57%(192명)가 보행자였고, 사망자의 약 40%(137명)가 노약자였다.
서울경찰은 노년층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올해 3월께부터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차도 폭 13m 미만인 도로에 신호 주기를 축소해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였다.
노약자 통행이 잦은 복지시설이나 학교 주변 교차로의 경우 모든 방향 횡단보도가 동시에 보행 신호로 바뀌도록 해 모든 차량이 정지하도록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에는 무단횡단일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예컨대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아예 못 봤다고 인정될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회 고령화에 맞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30%가량 더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실버존)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노년층은 밝은 계통 옷을 입고,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부
'노인의 날'(2일)을 앞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5년 전보다 25% 가까이 증가했다.
2013년 3만283건이었던 고령 사상자 발생 교통사고는 2014년 3만3천170건, 2015년 3만6천53건, 2016년 3만5천761건에 이어 2017년 3만7천555건까지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더라도 대체로 증가세다.
교통사고 건수가 늘면서 다치거나 숨진 노인 수도 함께 늘어나 연간 4만명을 넘어섰다.
2013년 3만2천178명이었던 교통사고 고령 부상자는 2014년 3만5천352명, 2015년 3만8천582명, 2016년 3만8천413명, 2017년 4만579명으로 늘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 사망자는 2013년 1천833명, 2014년 1천815명, 2015년 1천814명, 2016년 1천732명, 2017년 1천767명이었다.
경찰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보행 신호가 끝나기 전에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는 이유 등으로 노년층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335명 중에 약 57%(192명)가 보행자였고, 사망자의 약 40%(137명)가 노약자였다.
서울경찰은 노년층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올해 3월께부터 교통신호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다.
우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 차도 폭 13m 미만인 도로에 신호 주기를 축소해 보행자 대기시간을 줄였다.
노약자 통행이 잦은 복지시설이나 학교 주변 교차로의 경우 모든 방향 횡단보도가 동시에 보행 신호로 바뀌도록 해 모든 차량이 정지하도록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최근에는 무단횡단일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면서 "예컨대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운전자가 아예 못 봤다고 인정될 경우 보행자 과실이 100%가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사회 고령화에 맞춰 횡단보도 보행시간을 30%가량 더 늘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처럼 노인보호구역(실버존)도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노년층은 밝은 계통 옷을 입고, 운전자는 과속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