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의 포장지에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정부가 전(全) 성분 표시제를 도입한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의 지면류 의약외품도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생리대는 몸에 바로 닿는 물품이기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그 동안 일회용 생리대의 전 성분을 표시하고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단체 등을 중심으로 많이 제기됐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생리대 제조에 쓰인 전 성분을 표시해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유해성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생리대 제품 생산 때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