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 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 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