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1시간쯤 늦춰 발표"
道 "허위보고 해당 철저한 조사"
삼성 "심정지를 잘못 기재" 반박


지난달 삼성반도체 용인사업장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와 국회는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성남분당을)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처음 공개하면서 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 즉, 이송 개시(시각)인 오후 2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오후 3시 43분)과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 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도 이와 관련해 이날 자료를 내고 "삼성의 사망자 인지 시점에 대한 기록과 발표가 상이하므로, 삼성 측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실제 사망자 발생 및 인지 시점이 삼성 측 주장과 다를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재해 허위보고에 해당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와더불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해 도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천30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불시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삼성전자는 자체 뉴스룸에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공개한 기록지는 최초 사망자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직원의 것인데, 사고 당시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상태를 '사망'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성·김연태·배재흥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