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천여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한 뒤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의심하고 있다.
수사단은 그동안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 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천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전 청장은 지난 2차례의 피의자 조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를 색출하는 전담부서인 블랙펜 분석팀을 별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한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 조사결과가 제출되자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