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만취상태에서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교통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씨의 남편 황민(45)씨가 구속될 상황에 처했다.
구리경찰서는 1일 만취상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하며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다가 사망교통사고를 낸 황(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이유에 대해 "황씨가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있고 피해 단원들에 대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8월27일 오후 11시15분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뮤지컬 단원 A(20·여)씨와 B(33)씨 등 2명이 사망하게 하고, 자신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