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12.jpg
탑항공 폐업. /탑항공 홈페이지 캡처

 

 

여행사 탑항공(대표 유봉국)이 지난 1일 폐업했다. 여행 상품 구매 행태 변화와 글로벌 여행사의 강세가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2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탑항공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서울 종로구청에 1일 폐업 신고를 했다. 탑항공은 폐업에 따라 미환불 등 피해를 입은 고객의 피해 구제 방식과 사과를 담은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982년 설립돼 국내 항공권 시장을 선도했던 탑항공은 1989년 해외여행자유화 바람을 타고 전성기를 맞았다. 공동구매 등을 통한 ;항공권 가격 파괴'를 내세우며 기존 항공권 시장을 뒤흔든 것. 

 

그러나 지난 2009년 말부터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대행업체에 제공하는 커미션을 없애자 탑항공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통상 판매금액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커미션 수익이 사라진 터, 항공권 판매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탑항공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패키지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여행사는 손실을 상쇄할 여지가 있었으나, 탑항공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한편 탑항공 폐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고객은 KATA가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1588-8692)에 피해 사실을 접수해야 한다. 

 

10월 중순까지 홈페이지와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이 안내되고, 피해 상황은 앞으로 2달 동안 접수할 예정이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두 달 뒤에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탑항공은 10억원짜리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전체 소비자 피해액이 10억원 안쪽이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총액이 10억원을 넘으면 10억원을 피해자끼리 나눠 받아야 한다.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면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항공권 e티켓이 발권된 상태라면 문제가 없다. 환불이나 일정 변경 등은 항공사에 직접 요청하면 해결해준다.  

 

/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