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원 평택지원은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지원에 따르면 김모(34) 씨는 지난해 12월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 중이던 소방관의 안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폭행)로 검찰이 기소했다.

안성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결과 김 씨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로 자해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압당한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