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 개천절을 맞이한 가운데, 개천절 뜻이 이목을 끈다.
개천절은 서기전 2333년(戊辰年)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됐다.
고조선(古朝鮮)은 BC 108년까지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건국시기는 기원전 2333년 전으로 전해졌다.
개천절은 단군기원 원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됐다.
개천절이 시작된 것은 국조단군을 모시는 대종교에서 1900년 1월 15일 교문(敎門)을 다시 열면서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기리는 날로 정하여 경하식을 거행하는데서 비롯됐다.
당시 개천절 행사는 일제강점기의 암울했던 식민지배하에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됐다.
아울러 상해임시정부에서도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했고, 광복 이후 대한민국정부가 계승하여 음력 10월 3일에 지내던 행사를 양력 10월 3일로 바꾸어 현재의 개천절이 되었다.
한편 3일 개천절은 법정공휴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이다.
이에 개천절은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
태극기 다는 법은 일반적 국경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로 구분된다. 조의를 표하는 현충일 등의 경우 태극기를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일반적인 국경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게양하면 된다.
한편 태극기 게양 시간의 경우 일반 가정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수연 기자 0123l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