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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지난해 이른바 '음악차트 조작'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나선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사건 접수를 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6대 음원서비스 사업자 중 지니뮤직으로부터만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및 차트 조작 의혹 사건 2건을 올해 4월과 6월 차례로 접수했다.

가수 '닐로'의 지난해 10월 발표한 '지나오다' 란 곡이 음원사이트 4일째 1위를 기록, 소속사의 바이럴마케팅에 의해 차트 역주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공정 마케팅 및 음원사재기 의혹제기가 있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가수 '숀'의 '18.6월 발표한 'Way Back Home' 란 곡이 음원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 차트 역주행 의혹에 대한 신고접수도 있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후 바이럴마케팅에 의한 '차트 역주행' 현상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면서, 6대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니뮤직, 멜론, 벅스뮤직, 네이버뮤직, 엠넷, 소리바다 등 6대 음원서비스 사업자 중에서 지니뮤직 만이 지난 1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5개 사업자는 이번 달 중순경 제출을 완료하겠다고 문체부에 통보했다.

이에 문체부는 "2018년 8월 전문데이터 분석계획 일환으로 음원사재기 이슈 관련 데이터 분석용역을 발주했다"며 오는 12월31일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거북이 조사에 음악산업 종사자들이 얼마나 답답하겠냐"며 "음악시장의 건전한 토대 형성을 위해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음원 사재기 대응매뉴얼 및 실무조치매뉴얼을 개발하고, 음원차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