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동탄에 전용공단… 센터·물류시설 유치
입력 2003-04-18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3-04-18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경기도가 업무단지와 물류임대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글로벌기업의 센터 및 물류시설을 유치키로 하는 등 외자유치를 본격화한다.
도는 17일 “도내 진출을 원하는 외국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물류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이에따라 우선 화성 동탄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7만평 가량을 매입, 외국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소규모 제조업이나 조립생산 라인을 원하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해 수원·부천·고양·성남·안양 등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전기전자·LCD 등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680여개사의 외국 제조업체 명단을 확보, 업종별 '타깃업체'를 선정해 전략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 업무시설단지와 과천 등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센터 생산공장을 유치하고 평택항 배후단지 및 이천·여주 등 교통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에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 외국 대기업에 분양 및 저가임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도내 투자의향을 밝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기업체는 독일 10곳, 미국 4곳, 일본 2곳, 기타 6곳 등이며 이 가운데 6개 업체는 3천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