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항공기 내에서 금지된 폭언·폭행·흡연·성적수치심 유발 등 불법행위는 총 1천953건 발생했다.
이 기간 화재 위험이 큰 흡연은 1천584건 적발됐다. 기내 흡연은 2014년 278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3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김 의원은 항공기 내 폭행·출입문 조작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폭언 등 소란행위·음주 후 위해행위는 벌금 1천만원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됐음에도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해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3천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토부는 항공기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