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
판교 사옥 모여 600여명 한목소리
"유사운송행위 예외규정 삭제해야 "
카풀, 펫 택시 등 새로운 이동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면서 택시 업계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업계는 이러한 환경이 지속하면 택시 산업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성남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에서 택시 운송업 종사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카오 규탄 결의 대회'를 가졌다.
카풀 서비스는 운전자가 자가용으로 출퇴근 시 목적지까지 이동할 사람을 만나 함께 이동하고 이용료를 받는 서비스다.
현행법에는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운송은 예외를 두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스타트업들이 예외 조항을 활용해 이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근 카카오도 카풀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날 택시 업계는 카카오의 카풀 시장 진출을 규탄하면서 카풀 서비스가 유사운송행위라며 정치권에 관련 법의 예외 규정 삭제를 요구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이라는 표현은 언제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업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산업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사운송행위 논란은 지난해 '펫 택시'가 등장하면서 한차례 불거졌었다. 당시 택시 업계에선 자가용으로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펫 택시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반려동물 영업에 '동물운송업'을 신설하며 펫 택시를 합법화했다.
현재 펫 택시 업체는 전국적으로 180여개며 도내에는 20여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별로 규제 완화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기존의 산업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승차거부 줄이기,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수도권 지역 법인·개인 택시가 참여하는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