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 1세 미만 아동의 외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이 낮아진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률이 5%로 떨어진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때 진료비는 병원에서 61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790원 수준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