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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고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채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관련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법원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관리본부장 등 다스 설립과 운영을 도운 옛 측근들 진술을 우선 근거로 들었다.

현대건설에 근무하다가 다스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다스가 설립됐고 ▲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회사 설립자금을 받아 공장 부지 등을 결정했으며 ▲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해 전달했다는 등 이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다스를 설립해 경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2009년 김 전 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은 강경호 전 사장 역시 "다스를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생각하고 주요 결정에 이 전 대통령 의사가 반영됐으며 아들 이시형씨가 실권자였다"는 진술을 내놨다.

김 전 사장 등은 2008년 BBK특검 조사에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술했었다. 이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들의 당시 진술이 오히려 믿을 만하다고 다퉜다. 김 전 사장 등이 횡령죄로 기소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사장 등은 피고인과 달리 공소시효 문제가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횡령에 대한 추궁을 계속 받았다. 반면 특검 당시 관련자들 회의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많은 진술과 자백으로 밝혀졌다"며 이들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봤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