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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가운데)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그러나 함께 재판대에 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구속이 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 6일 석방된 지 61일 만에 재차 구속수감됐다.

이와 함께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 외에 위증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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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귀가하고 있다./연합뉴스

다른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현기완 전 정무수석은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과 김재원 전 정무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