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DMZ(비무장지대)'등을 총성이 울리는 갈등의 땅에서 '평화'를 노래하는 땅으로 바꾸는 역사적 첫발(10월 2일자 7면 보도)을 뗀 가운데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등 경기북부 접경지대에 매설된 지뢰 제거가 시대적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군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법'을 들어 민간 지역에 매설된 지뢰를 '통제' 형식으로 관리해 왔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지뢰 제거 비용(장비, 물자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가시키는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
이 같은 상황에 민간 지역 지뢰 처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국가적 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군과 경기도, 한국지뢰제거연구소 등에 따르면 군은 현재 DMZ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비닐 끈으로 지뢰 지대임을 표시한 뒤 '군사시설보호법'을 근거로 각종 개발행위 등을 제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후 지자체 예산으로 철책을 친 뒤 군에 의해 또 다시 출입이 통제된다. 이후 지뢰제거 작전이 개시되는데 정해진 기간은 없다.
이로 인해 민간 지역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그 지역은 사실상 출입할 수 없는 '통제의 땅'이 된다. 피해는 토지주의 몫이다.
실제 파주시 덕성면 주월리 한 농경지는 지난 2007년 대전차 지뢰 폭발사고 후 최근까지 방치돼 왔다. 군이 최근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지만 12여년만에 개시된 작전이다.
이처럼 민통선 이남 지뢰지대는 총 324만8천100㎡로 이중 지역 미확인 지뢰지대(189만5천600㎡)가 이 같은 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 예산도 '마구잡이식'으로 투입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연천군 백학면과 신서면 소재 미 확인지뢰 지대 4만5천㎡에 대해 1억원(도비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뢰 제거 작전에 나섰다. 하지만 해당 작전으로 찾아낸 지뢰는 단 한발도 없었다.
김기호 한국지뢰제거연구소 소장은 "군은 그동안 민간지역 지뢰를 전문가 방식이 아닌 '통제'로 관리돼 왔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뢰 탐지 작전에 투입되고 있는 군 관계자도 "민간지역에 지뢰가 발견되면 곧바로 통제 후 사후 조치(지뢰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빠른 작전을 수행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명했다.
/최재훈·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