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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수원시 영흥공원 인근 매영로 269번길 버스차고지 앞에서 대형버스가 불법주차차량 사이로 운행하고 있다. 왕복2차선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가 많고 버스·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통행이 잦아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안전 우려
편도 3차로에 주택단지도 가까워
수원시 "광주시·업체와 협의해야"


수원 영흥공원 앞 지역난방공사 교차로(오거리)에서 버스가 자전거 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근의 버스 차고지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수원시와 A운송그룹 등에 따르면 수원 매영로 269번길 지역난방공사 차고지는 지난 2015년 9월에 건립됐다. 이 차고지에는 A운송그룹 소속인 B고속(720-1), C고속(1007-1), D여객(721·116-2·202·203)의 6개 노선 버스 70대가 세워져 있다.

하지만 주민 도보 이동이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편도 3차로 오거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 차고지 입지가 좋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더해 지난달 18일 오후 8시 40분께 자전거를 타던 8세 어린이가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을 비롯 향후 차고지 이전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인근 주민 김모(43)씨는 "가뜩이나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인데, 버스 차고지가 들어서 밤낮없이 운행해 교통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며 "당장 차고지 이전이 어렵다면 안전 시설물 등 특단의 안전 대책을 하루빨리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차고지로 들어가는 편도 1차로 도로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 됐지만, 최근 수원시가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대형 버스 등 주정차 문제는 사라졌다.

시는 차고지가 관내에 있더라도 인·면허권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에 차고지 이전을 검토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관련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인·면허권이 있는 광주시와 업체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광주시 관계자는 "사고 다발로 인한 차고지 이전과 교통안전 시설 문제는 관할 시청에서 담당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교통시설물 개선을 요구했다. A운송그룹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더 승무원 교육에 힘쓰겠다"며 "다만 교통량이 많은 오거리에 흔한 방범·교통 법규 단속 CCTV도 1대 없는 상황이 아쉽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