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전국 총 6만2050건 집계
유포사범 올해말까지 '특별 단속'
일각선 표현의 자유 충돌 지적도


지난 7월 한 포털사이트에 "인천 주안역에서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강간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소식을 접한 해당 지역은 물론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가짜 뉴스였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유튜브에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을 예방 접종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기도 했다.

가짜뉴스 유포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에 따른 사회적 피해가 늘면서 경찰이 '가짜 뉴스'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 범죄 건수는 전국 총 6만2천50건에 달했다. 이에 경찰은 '국민생활 침해 허위사실 유포 사범 특별 단속'을 개편해 오는 12월까지 가짜 뉴스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고 개인의 의사와 사회여론의 형성을 왜곡하고, 나와 다른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를 야기해 사회통합을 흔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민주주의 교란범"이라고 지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신속 수사와 엄정 처벌을 주문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뉴스의 형식'을 띄면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퍼 나르는 가짜 뉴스 제작·유통 세력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부동산 정책, 남북 문제 등으로 현 정권의 관심 분야에 초점을 맞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사 형식으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거나, 남북 문제와 관련 특정 세력을 위해 미확인 정보를 유포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특별 단속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눈에 띄는 단속 성과를 내기 보다,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하면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홍보성 수사로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영래·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