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 간부 직원이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아파트 9채를 가족과 지인에게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는 8일 업무방해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분양사무소 부소장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2일 고양시 소재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소에서 입주자 추첨을 하던 중 어머니 등 친척과 지인 9명이 불법으로 당첨될 수 있게 도와 건설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예비입주자 중 최종 입주자를 뽑는 과정에서 아파트 9채의 동·호수가 적힌 티켓을 추첨함에 넣지 않고 따로 빼돌렸다가 친척이나 지인이 당첨될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청약자가 관심을 갖는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하는 담당 직원으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자책감을 느끼고 자진 신고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체결된 분양 계약이 해지됐고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해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