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이준영 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62% 상태로 경남 양산에 있는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만취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이번이 일곱 번째 음주운전인 점,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시에 보호관찰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받고도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할 가능성이 굉장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