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이영훈)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돈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뇌물을 준 것으로 동기가 불순하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비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이씨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 지사는 해당 보도를 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