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까지 이행계획서를 각 농가로부터 받은 결과 4만2천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잠정 집계 결과 간소화 신청서를 낸 4만5천여 농가 가운데 4만2천여 곳이 이행계획서를 제출, 94%의 높은 접수율을 기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4일까지 간소화된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해 9월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접수율을 높이기 위해 축산단체·지자체·농협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문자 발송과 개별농가 방문 등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안내했고, 농협은 지역 축협조직을 활용해 이행계획서 작성을 돕고 제출을 대행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축산환경관리원은 지자체·지역축협·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을 알리는 시·도 순회교육도 펼쳤다.

이행계획서를 낸 농가는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에서 이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 기간을 지난달 28일부터 1년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 적법화 전담팀 팀장 영상회의를 열고 각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담팀 팀장을 부단체장으로 지정해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모든 축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민, 지자체 관계자들께서 힘을 보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