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정부가 공공입찰 등 국가 상대 계약의 '갑질'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 계약 때 발주기관이 제시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정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고 해당 특약은 무효라는 내용도 법에 명시됐다.

부당 특약 등에 대한 심사는 계약 상대방 등이 청구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해 시정 조치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은 소송으로만 판단이 가능했기 때문에 심사제 도입으로 영세업자 등의 권리 구제가 더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던 전자시스템 활용 여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전자시스템을 통해서만 하도급 대금·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