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90.5% 1차 고비 넘겨도 한숨
도시화 가속·비싼 땅값 이전 난항
수도권 규제 중첩땐 '이중고' 우려
"GB내 면적 등 근본 원인 해소를"
5천곳에 이르는 경기도내 무허가 축사들 대부분이 정부 방침에 따라 적법화 이행계획(9월 18일자 4면 보도)을 마련했지만, 실제 '적법한' 축사가 되기까지는 산넘어 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는 내년 9월까지 이행계획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축사 규모를 대폭 줄여야하는데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땅값이 비싸 경기도 내에선 이전할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다 수도권 규제마저 겹쳐 '도돌이표'처럼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정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들의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인 지난달 27일까지 전국 4만5천여곳 중 94%에 이르는 4만2천여곳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경기도는 90.5%의 접수율을 기록했다. 각종 수도권 규제로 다른 지역에 비해 허용면적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다수 포진해있는 등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지만, 비교적 '선방'한 셈이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축산농가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10곳중 9곳꼴로 1차 고비를 넘기고도 한숨은 여전한 실정이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축사의 경우 제출한 계획에 따라 '적법한' 축사가 되려면 축사규모를 500㎡ 이하로 줄이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곳곳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전할 만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거나, 찾더라도 땅값이 비싸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달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아 행정처분 대상이 된 도내 500여곳 농가들도 결국 비슷한 이유 등으로 이행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양평 등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가 많았는데 화성의 경우 동탄신도시 등 도시 개발 가속화, 양평의 경우 지역 전반에 적용되는 중첩 규제와 관광 요소 개발 확대 등이 기존 축사들이 이전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면적 문제 등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도내에서 '적법한' 축사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들의 상황을 분석하는 한편 제출한 농가들에 대해선 실제 이행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와 시·군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에 비해 수도권인 경기도는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을 갖고 있는데, 적어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핵심적인 문제가 풀려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