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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해 풍등으로 불이 난 것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불씨가 튄 것으로 추정되는 유증기 환기구와 환기구 가장자리 잔디의 모습. /연합뉴스=고양경찰서 제공

지난 7일 고양시 대한공유관공사 경인지사에서 발생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스리랑카인 A(27)씨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하고 9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발생 22분 전 300여m 떨어진 인근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휘발유 저장탱크 10여m 지점에 떨어지게 해 불이 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날린 풍등이 휘발유 저장탱크 인근 잔디에 떨어진 뒤 잔디가 불에 타 불티가 휘발유 저장탱크의 유증기 환기구에 들어가며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증거자료로 A씨가 풍등을 띄우는 장면, 풍등이 잔디에 떨어진 뒤 흰 연기와 함께 불타는 장면, 이후 탱크가 폭발하는 장면 등이 담긴 1분 41초짜리 CCTV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발표에도 풍등을 날린 A씨에게 266만ℓ의 기름을 태워 43억원의 피해가 난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의 모든 책임을 돌릴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경찰 수사 발표 등을 볼 때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이 될만한 것은 A씨가 날린 풍등 밖에는 없다.

당일 탱크 운영을 안 했고 작업도 없었다. 또 인화성이 강한 시설이라 휘발유 저장탱크 내에서 전기 스파크를 일으킬 만한 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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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경기 고양경찰서는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전날 경찰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CCTV에서 A씨가 날린 풍등이 저유소 안쪽으로 떨어지는 모습. /연합뉴스=고양경찰서 제공

따뜻한 공기를 만들어 날아가도록 제작된 풍등은 원칙적으로 연료가 완전히 연소, 불이 꺼져야 지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불이 붙은 채 추락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풍등으로 간혹 산불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풍등 등 소형 열기구에 대한 사용 제한명령이 포함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 것을 보면 풍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한다.

잔디밭에 불이 붙었다고 이것이 휘발유 저장탱크에 옮겨붙어 폭발과 함께 대형화재로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그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없으며, 설령 그 불씨로 대형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을 온전히 A씨가 져야 하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풍등이 떨어진 잔디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폭발사고 18분 전인 7일 오전 10시 36분이다.

유류 저장탱크가 있는 곳에만 무려 46대의 CCTV가 비추고 있었으나 당시 근무 중이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직원 6명은 폭발음이 들리기 전까지 화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송유관공사의 방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이 불티가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한 유증기 환기구에는 '인화방지망'이 설치돼 불씨가 들어오면 곧바로 꺼지는 것이 원칙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