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올해 20.6% 수준인 정부 연구개발 예산중 지방 투자 비율을 200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고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 비율 역시 0.93%에서 2~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과학기술 진흥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방과학단지와 대학을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을 올해 제정키로 했다.

   권오갑 과학기술부 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예산 비율을 올해처럼 4.8%로 유지하더라도 지방 지원 비율을 40%로 상향 조정할 경우 2007년에는 지방 예산이 올해(1조597억원)보다 1조3천여억원이 늘어난 2조9천121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0.93%에 머물고 있는 시·도의 자체 예산 비율이 2007년께 2%로 확대될 경우,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은 올해(5천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1조3천651억원, 3% 때에는 3배 이상 증가한 2조477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같은 정부 예산의 지방 투자비율 확대치와 지자체의 자체 투자확대비율은 참여정부의 목표로, 과기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대통령 산하의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 분야 설정 ▲지역간 경쟁과 균형 원칙 적용 ▲지자체 주도후 중앙정부 평가·지원 체제 운용 등을 통해 지방 과학기술 혁신사업의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오는 7월까지 자체 과학기술 혁신 사업계획을 중앙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들 계획에 대한 종합조정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8~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획을 확정, 빠르면 2004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권 차관은 밝혔다.

   과기부는 또 산업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쳐 대덕단지를 비롯한 13개 지방 연구또는 산업단지를 지방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하고 여건이 성숙한 과학단지의 경우, 외국 조직과 우수 과학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적인 연구개발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